착한임대인 운동 지원하는 ‘MG착한이웃 정기적금’

계약기간 1년, 가입금액 50만원 내 1만원 단위 선택

사진. 새마을금고.
사진. 새마을금고.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21일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는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 에 참여하어나 ‘지역사회 공헌’ 여부에 따라 연 5.5%의 높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반영한 ‘착한’우대이율로 연 5.0%,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로 연 0.5%가 제공돼 기본이율(금고별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달성은 간단하다. 해당 상품 가입자 가운데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시 연 3.0%, 지역사회 기부 시 연 2.0%의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납입금액은 월 50만원 내 1만원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지역사회 유대를 고려하여 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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