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위키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위키미디어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늦어도 한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절차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림 측이 요구한 관련 자료에 대해 “경쟁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돼 처음부터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하림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4년 전이다. 2017년 7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편법 승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기업 대상 직권조사였다.

사진. 하림
사진. 하림

공정위는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인 김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제재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김홍국 회장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 100%를 2012년 아들 준영씨에게 물려준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97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품의 급격한 성장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올품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구조 밖의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준영씨는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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