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발표

금융사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기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그동안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빅테크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에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으로 방향을 정했다.

은행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주는 반면, 빅테크 플랫폼에는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관련당국의 방침이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규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금융업계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 및 디지털 금융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업계의 비즈니스 플랫폼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빅테크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금융 플랫폼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선보이게 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업계에서도 자체 플랫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앱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스레 결제 수단으로 자사 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소위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는 셈이다.

또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및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의 금융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중이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 시장지배력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용자 피해 문제 등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규제 보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의 모집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영업이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 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설계사를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 설명, 모바일 청약만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설계사 역시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적합한 영업방식을 선택,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사와 빅테크가 경쟁과 상생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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