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지문, 패턴 등 간편로그인 이용고객 사용 가능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쏠(SOL)인증은 고객이 쏠(SOL)에서 지문, 패턴, 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이 등록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신한은행 자체 전자서명이다.

기존 간편로그인 이용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제공: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한편 쏠 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를 포함해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 ▲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다. 향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쏠인증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취득 및 타 기관에서도 사용가능한 인증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 신한 쏠(SOL) 및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보안 및 이용편의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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