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기사와는 무관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가 연말에 종료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소비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개소세 인하와 관련, 세금 인하 폭과 연장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부에서 논의되는 전면 개편안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 차원에서의 연장 및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면서 “혜택이 연말 종료를 앞둔 만큼 이달 내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부터 3~6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1.5%까지 낮췄다. 고가 차랑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에 혜택 한도를 지정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는 다시 개소세 3.5%를 적용하는 대신 고가차량의 적용 혜택을 제한하는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경우, 지금처럼 세율은 3.5%로 적용하되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올라간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10%대로 증가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혜택의 종료를 앞둔 6월에는 45%가량 크게 늘었다. 이후 7월에 11.7%로 증가율이 줄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빈번하게 꺼내 드는 소비활성화 대책이다.

혜택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지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개소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폐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70년대에 도입된 개소세는 사치재에 한해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대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필수재에 가까워진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고 개소세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 완전 폐지 또는 일부 면제가 추진 중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격을 개소세 기준으로 삼으면 수입차는 통관가격만 임의로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자동차 개소세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기차인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는 옵션 사양인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차량 구매 후 추가하는 꼼수가 유행하고 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선택할 경우 1000만원에 육박하는 옵션 가격이 차량가액에 포함돼 세금이 늘지만, 차량 구매 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한미FTA 협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소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부담이 예상돼 정부는 소극적이다. 2018년 자동차에 적용된 개소세만 약 9800억에 이른다.

개소세에 연동돼 징수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1조4000억원 규모다. 개소세를 폐지하면 1조원을 훌쩍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세수 감소 우려와 사치성 물품 여부를 고려해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3000㏄ 이상이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