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효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가속 붙을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는 앞서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산은은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5000억원)을 납입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은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3자연합 측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한 KCGI는 현재 지분 구조 변동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KCGI가 제시한 대안이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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