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개 전 금융사 참여

담보대출·보증대출은 제외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 특례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다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등의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가 아닌 법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채무자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유예원금 상환방법, 상환일정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키로 합의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 및 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 초과해 상환요구 연락을 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한편 이번 특례에는 약 3700여개의 전 금융권(은행, 보험 등)이 함께한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