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여 얻은 차익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는 데 결정적인 지렛대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조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자회사인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부분이 유죄라고 봤지만 2심에선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는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가 동일했다.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16억원 상당의 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는 혐의액이 가장 크다. 조현준 회장은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미디어SR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투명·정도 경영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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