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등 3자연합 연일 반발하고 있으나 대세에 지장 없을 듯

국토부, ‘독점’ 우려 접고....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승인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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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가 결정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은은 M&A 방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을 퇴출시키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빅딜’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KCGI 측은 연일 입장문을 내며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KCGI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조원태 회장에 대해 “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투입과 한진칼의 다른 주주들의 희생 아래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됐다”면서 “산업은행 경영진은 조원태의 우호지분으로 적극 나서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확보하게 될 지분은 10%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KCGI 등 3자연합은 현재 조원태 회장 측 보다 한진칼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완패했던 3자연합은 이후 꾸준히 지분을 늘려 한진칼 지분 46.71%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원태 회장(41.4%)과 비교해 5%p 넘게 앞선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3자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이 낮아진다. 이는 3자연합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진입을 재차 시도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저지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원태 회장의 보유 지분도 함께 희석되지만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대 항공사를 통합하려는 마당에 경영권 분쟁을 계속 두고 보기도, 3자연합 측에 경영권을 넘기는 데도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강성부 KCGI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강성부 KCGI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3자연합은 지난 15일 "부채비율 108%에 불과한 정상기업인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이 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3자배정 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우선 참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은 이번 M&A 추진을 위해 KCGI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번 M&A 추진에 있어 정부 측의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국토부도 ‘독점’ 우려를 거둬 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하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 공정한 경영권 행사를 강조하면서도 KCGI의 제안에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양대 국적 항공사 통합 및 금융지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항공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해 미흡시 퇴진 등 경영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행장은 이어 “일방적으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자 연합 및 기타주주와도 의결권을 나눌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투자계약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는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책임 부담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구도를 만들어놓은 셈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미디어SR에 “국민감정이나 여론 등을 비춰보면 한진그룹의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산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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