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라임 펀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2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와 함께 증권사 CEO의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물어 중징계 제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등도 2차례 제재심을 통해 직접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 CEO 중에서는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제재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제재 안건도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린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다면 이날 제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주요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원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에 나선 바 있어 이번 증권사 CEO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중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CEO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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