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카카오뱅크가 청소년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카오뱅크 mini'를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체크카드처럼 이용 가능한 카카오뱅크 mini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mini'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결하지 않아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부모님 동의 없이 청소년이 직접 개설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형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돈을 보관하고 결제할 수 있는 마땅한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이 없었다"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 청소년에게 맞는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mini는 입금과 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들과 간편이체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mini를 개설하면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인 mini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카드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며,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mini카드를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청소년 입장이 제한되는 주점 등의 가맹점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을 '클린 가맹점'이라고 정의했다"면서 "클린 가맹점에서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mini 잔액과 이용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해 분실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여부도 즉각 인지할 수 있다.
한편 mini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이며, 1일 이용 한도는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점을 고려해 30만원으로 제한했다. 1개월 총 이용 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청소년의 mini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
mini카드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결제가 허용되는 앱스토어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오보현 서비스기획 팀장은 "지금까지 찾아가지 못했던 청소년 고객을 mini 서비스를 통해 만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성인 이용자들이 느꼈던 편리함이 청소년 고객까지 확대돼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