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동일인은 여전히 이명희 회장"

정용진, 정유경 증여세만 2000억 이를듯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사진. 신세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사진. 신세계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 중이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사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신세계 측은 29일 미디어SR에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지분 증여로 그룹 지배체계의 변화는 없다”면서 “여전히 동일인은 이명희 회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며,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남매 간 지분율이 0.01% 차이가 나지만 신세계그룹 측은 미디어SR에 “기존 보유 지분율의 차이일 뿐, 이 회장이 동일한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증여세는 법적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납부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이나 시기 등은 추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므로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622억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84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남매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복합쇼핑몰), 신세계푸드 등을,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매는 최근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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