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 사진. 구혜정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태풍 마이삭의 전국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발 빠르게 고객 피해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추고 청구 유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회원에게는 6개월 후에 카드대금을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중인 피해 고객은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한다.

KB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사실이 증명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을 변경하도록 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한 피해 발생일(9월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되며,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 기록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카드는 내달 말까지 태풍 피해 금융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곧 상륙 예정인 태풍 ‘하이선’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C카드 또한 태풍 피해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등 9월이나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를 지원한다. 내달 23일까지 BC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를 포함해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마이삭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관공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카드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에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가 입증된 고객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원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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