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네이버·카카오 외 LG유플러스, 현대차, 키친엑스 사업 심의

연내 출시 될 네이버 인증서의 모습(가안). 이미지. 네이버 제공.

[미디어SR 권혁주 기자]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카카오톡과 네이버 인증서 앱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연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확인부터 운전면허 증명,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 기능까지 네이버 앱에 담으려는 전략이다.

또한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된다. 카카오 측은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QR코드 형태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라며 “이는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카카오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면서 “심의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네이버 및 카카오‧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임시허가 외에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 사업'의 실증특례 조건 확대,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 신촌점에 대한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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