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은금융망 결제처리 과정. 자료. 한국은행
차세대 한은금융망 결제처리 과정. 자료. 한국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결제 방식과 참가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이어 오는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은 지난 1994년 최초로 가동된 후 혼합형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은은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구축망 구축 사업에 착수해 5년에 걸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시스템 부하를 가중하던 양자 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실행 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자간 동시처리란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 후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없애고 별도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시 해당 계좌에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변경된다. 

일중당좌대출은 영업시간 중에 참가기관이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고, 이를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증권대금 동시결제의 경우 장외시장 채권을 거래할 때 예탁결제원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직접 대금이 이체되도록 간소화된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이나 전산장애, 또는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해 대체근무장소에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핀테크의 참여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한은금융망 제도하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있지 않아 참가할 수 없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핀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를 얻게 되면 핀테크도 차액결제 간접 참가의 방식으로 한은금융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개편은 오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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