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일대  침수. 사진 구혜정 기자
한강일대 침수.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이번 폭우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은 채무 조정과 미소금융 등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에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 감면 및 대출 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이 지원된다.

수해 고객이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각각 70%, 60% 감면하기로 했다.

내일인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또한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고객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나 신규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이 6개월간 유예되며,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이자 상환 유예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대출은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3년까지,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은 금일부터 소속 상인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포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이버 상담부를 운영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소와 동일한 상담과 접수 절차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면서 "합의서 작성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돼 고객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면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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