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로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회사법(Companies Act)이 인도에서 공식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인도 하원을 통과한 회사법 개정안은 오랜 산고 끝에 이달들어 상원을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인도에서 영업중인 모든 대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도진출 한국기업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안이다.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연간 이익의 2%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활동에 쓰도록 요구받고 있다. 법은 최근 3년동안 8000만달러(한화 약 9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새 법의 여러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천토록 한 조항은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영향을 줘 더 많은 태양광발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th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가 그동안 지붕에 얹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보조금지급을 계속 지연시켜왔으나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 개정의 방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는 것. 1956년 제정된 회사법을 대체하는 이 법은 대단히 진보적이다.

우선 기업은 책임활동에 대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하며 이행하지않으면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감사규정도 눈에 띈다, 기업은 매 5년마다 새로운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는 5년임기를 두차례 넘겨 계속할 수 없다. 감사는 한꺼번에 20개이상의 기업을 맡아선 안된다. 또고의적이든 아니든 리포트에서 정보를 누락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적 이사가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며 이사중 적어도 한명은 여성이어야한다.

기업은 임원간 급여에 격차가 있을 경우 공개해야한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에게 2년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법은 또 기업의 사기성 행위를 조사하는 ‘중대사기 조사국(Serious Fraud Investigation Office)’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KOTRA가 지난달 공개한 ‘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의무화 추진’ 자료에 따르면 CSR 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활동은
① 기아와 빈곤 근절을 위한 활동
② 교육 관련 활동
③ 양성 평등 도모 및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
④ 유아 사망률 감소와 출산 관련 보건환경 개선 활동
⑤ AIDS, 말라리아 및 여타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⑥ 환경지속성 개선을 위한 활동
⑦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⑧ 사회적 기업 관련 프로젝트
⑨ 인도총리관할 구제기금(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이나 주 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사회배려계층(불가촉천민, 기타하층민, 불가촉부족민, 여성 등) 구제를 위해 설립한 기금에 기부
⑩ 기타 CSR활동
등이다. 그러나 인도당국은 이 활동에 포함되지않더라도 CSR 취지에 부합하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03&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5116&UPPER_MENU_CD=M10102&BBS_ID=10&SCH_VALUE=&MENU_STEP=3&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074&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 미국 CSR정보사이트
http://www.sustainablebusiness.com/index.cfm/go/news.display/id/25137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