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우리은행
제공 : 우리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도 하나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의 수락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수락 여부 결정을 연기 신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판매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전체 배상액은 약 1611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하나은행이 판매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락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수락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두 판매사도 연장 신청을 통해 고민의 시간을 더 벌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