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 개설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대포통장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20일 이내에 타 저축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제한됐다. 

이에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에 거액을 분산 예치하려던 고객은 500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눠 각각 20일을 기다려야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랐다. 

기준금리 0.50%의 제로금리 시대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연 0.1%의 금리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면 위주 거래의 관행이 저축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게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했다.

또한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휴일에 대출 만기가 되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은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만기를 자동 연장해 고객이 연장된 기간의 약정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인터넷뱅킹의 휴일상환 기능은 모든 저축은행이 구축했으며, 모바일뱅킹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할 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점 방문 없이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한 변경약정도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각 저축은행 전산 개발, 심사 기준 등의 차이에 따라 은행별 상황에 맞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면서 "전체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제도를 표준화하는 방향은 점차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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