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지난 7일 디지털생중계를 통해 새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LG화학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지난 7일 디지털생중계를 통해 새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LG화학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LG화학이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데 이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박 공세를 강도높이게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에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현실적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공방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LG화학은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어 지난해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변론 등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낸다는 ‘조기 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함으로써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화학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신임 수장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실전 경험'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이 최종 판결로 유지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당장 미국에서 철수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업계에서는 양측이 최종판결 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예비 결정을 뒤집은 건의 경우 이번 소송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면서 "미국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특허 침해 등의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최종판결 전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배터리3사 중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와 인력 유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가 보폭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1일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차 회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먼저 방문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답방하는 형태로 두 총수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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