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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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발생 2년 만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아 비활성화(휴면) 계좌가 된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 변경 사건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은 영업점 약 200곳 3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객 4만여 명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고객이 계좌에 재접속한 것처럼 꾸며 휴면계좌 활성화 실적을 채웠다.

금감원은 이를 2018년 10월 우리은행 IT 부문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처음 발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이 이보다 앞선 2018년 7월 자체 감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으로 발견한 내용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먼저 보고했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해당 건의 실적을 차감하고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휴면 계좌 활성화 항목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이달 중 제재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은 현재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주 제재심을 열어 해당 사건에 가담한 직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건에 직접 가담한 직원 313명 외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를 포함해 500여명의 직원이 제재 대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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