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소송을 마다하지 않고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현지시간 19일 유럽 가전업체인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2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인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에 양문형 냉장고에 넣은 도어 제빙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3개 회사에 대해 LG전자의 ‘도어 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양문형 냉장고를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한 데 제동을 건 것이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으로,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 특허는 제빙 관련 부품이 모두 냉장고 문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기술로는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이 냉동실 내부에 자리잡는다.

하지만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 특허를 사용하면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 LG전자 제공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 LG전자 제공

LG전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3심까지 소송은 가능하지만, 피고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양문형 냉장고에서 제빙기가 문쪽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LG전자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고 특허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와 LG전자 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특허료를 지불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재개하게 된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첼릭은 터키 가전업체로 베코와 그룬디히는 이 업체의 자회사다. LG전자가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LG전자의 ‘도어 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아르첼릭도 LG전자가 자사의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르첼릭이 문제 제기한 특허는 2017년 말 이미 만료돼 업계는 LG전자가 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데 대한 맞소송 성격이 크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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