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협의…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 삼성전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소로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와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양사가 협의해 신고를 취소한 것 같다"며 "양사 모두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사는 지난 9월 공정위 신고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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