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삼성이 단순히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노사관계와 문화, 법적 토대에서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자문그룹의 구성이나 노동 관련 준법 교육 빈도와 대상 등은 차차 조율하고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 방지와 경영효율을 증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그룹 측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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