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 조사에 116개 회사가 몰려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 회사가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통신·유통 등 비금융회사 41개사(35.3%)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기업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 대출 잔액, 자산 규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진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6~7월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달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컨설팅은 수요 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을 우선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예비 컨설팅에서는 허가 희망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미비한 물적 설비, 기술 요건 등 실무적인 부분을 보완해줄 것"이라면서 "본허가 시 심사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잘 된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8월 5일 마이데이터 산업 본 허가 절차에 앞서 이달 30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포럼은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파악할 수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 보험·투자 정보 등을 직접 분석, 관리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받는 등 금융 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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