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나금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이 부과한 DLF 사태 관련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대규모 손실을 낳은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5일부터 영업점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해 오는 9월 4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두 은행은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당국의 결정은 존중하나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도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징계 발효시점부터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함께 제재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함 부회장보다 먼저 지난 3월 8일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달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이 이를 인용해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함 부회장도 업계의 예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은 개인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징계의 정당성을 법원에 확인받아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손 회장 개인 차원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직 기관 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의 제기를 했지만 행정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관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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