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김사민 기자] 롯데 공익법인에서 오너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사퇴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갑자기 물러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문화재단은 신동빈 회장이 2015년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만든 곳으로, 신 회장이 공을 들이던 재단인데 갑작스레 이사장직을 내놓게 된다. 확인 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자격 상실로 더이상 공익법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이사장직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뒤를 이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기로 정리가 됐다.

롯데공익법인은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어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또한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 공익법인 이사장으로서 공익에 힘써야 할 롯데그룹 오너 남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잇따라 공익법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셈이다. 

롯데장학재단, 증여세 273억원 취소 소송 패소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조건을 지키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 2018년 2월 증여세 273억원을 부과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지분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은 5%부터 증여세를 내도록 했고, 성실공익법인은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롯데장학재단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롯데장학재단의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중 한 명은 신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전 이사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동울산세무서는 273억원을 2018년 2월 부과했으나, 롯데장학재단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동울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롯데공익법인, 오너 사익편취 의혹 지속돼

롯데 공익법인은 타 기업 재단과 비교해 과도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대표적인 롯데 공익법인 네 곳, 롯데장학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문화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총자산은 6484억원이다. 이중 61%(3962억원)가 주식이다. 4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롯데지주(지분 3.39%), 롯데제과(8.69%), 롯데칠성음료(6.17%), 롯데푸드(4.1%), 롯데역사(5.33%), 대홍기획(4.99%) 등이다.

특히 롯데장학재단은 2019년 롯데역사(지분 5.33%), 롯데제과(8.69%), 롯데칠성(6.17%), 롯데역사(5.33%)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 계열사와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롯데문화재단은 2019년 롯데물산, 대홍기획 등에 168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전년 대비 27억원 늘어난 액수다.

롯데문화재단은 롯데물산에 125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롯데 콘서트홀, 연습실,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료"라고 설명했다. 같은해 롯데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221억원의 기부금과 20억원의 사업수익을 얻었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다시 계열사로 재분배되는 모양새다.

일부 투명성 개선...공시 투명성은 떨어져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의 공익사업 진행상황과 기부금 사용내역, 이사회 약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두 재단은 2019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반면, 롯데삼동복지재단과 롯데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단에 이사회 구성원의 약력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롯데문화재단 관계자는 "콘서트홀, 롯데뮤지엄 등 사업 홈페이지 관리에 집중해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문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들은 전부 기부금품 수집 및 지출 명세서를 통해 지출 세부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당해 연도에 받은 기부금이 없어도 전체 지출의 세부 내역까지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는 일부 공익법인들과 상반된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 롯데 공익법인은 2019년 지출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익법인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221억원의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한 롯데문화재단도 183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했음에도 단 8개의 항목으로 약식 기재하고 있다. 지출 목적은 전부 `문화`로 쓰여 있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으며, 수혜 인원수도 전부 `1명`으로 나와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183억원의 사업비를 8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문화재단 공시자료. 사진. 국세청

롯데문화재단은 지난해 `재단 운영비`에 103억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은 아예 없었다. 전체 공익사업비(255억원)의 72%(183억원)가 일반관리비인만큼, 기부받은 금액에 한정되지 않은 전체 비용을 인건비·시설비·홍보비 등으로 구분해 상세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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