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성부 KCGI대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편집. 김민영 디자인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던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측이 정기주총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의결권 지분 논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9일 재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3월 27일 있었던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지난 26일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3자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앞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 본안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주총 2개월 안에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이 인정되는 지분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직원들이 의료비 상호부조 목적으로 출자)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9%의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자연합에 따르면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지분은 직원들 동의없이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결재로 지분을 매입했으니 그룹 총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3자연합은 아울러 이 지분이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방점을 찍었다.

3자연합은 또 반도건설 보유 지분의 3.2%에 대한 의결권이 행사됐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보유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분을 추가 매입한 뒤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뒤늦게 변경해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3자 연합은 이번 소송에서는 입증과 심리를 거쳐 해당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3자연합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입장 자료를 통해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자연합 내부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주총 직후 "내년 정기 주총까지 고려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진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권 분쟁은 한진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진칼은 항공업계 위기 타개를 위해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으로 유상증자 대신 보유 자산 매각과 담보부 차입을 내세웠다. 유상증자를 피한 이유가 3자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우려대로 자금력을 앞세운 KCGI와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현재 3자연합 측 지분은 42.75%로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 41.15%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 와중에 지난 26일 '기타법인'이 한진칼 주식 122만4280주 장내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진칼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양인데 이날 종가 기준으로 총 1101억8520만원에 달한다. 업계는 기타법인의 정체가 반도건설이 아닐까 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타법인이 반도건설이 맞다면 3자 주주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42.74%에서 44.85%로 증가하게 된다.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 보다 3%p 가량 앞서게 되는 모양새다. 

기타법인의 정체는 다음달 초까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하므로, 반도건설이 맞을 경우 보유 주체가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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