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익추구, 내부통제 부실이 문제...상품 판매 직원에 징계 불합리" 볼멘소리도

제공 : 우리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두 은행의 DLF 관련 징계 대상 직원들은 모두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DLF를 판매한 PB 직원들에게 징계 확인서를 발송하고, 이르면 차주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전날(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DLF 판매 직원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은행 측은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3월 DLF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관 징계를 확정하면서 함께 통보한 직원 자율처리 조치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감독원에서 DLF 판매 직원 대상으로 발송한 자율처리 검사서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징계확인서를 보낸 것"이라면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추후 인사협의회를 열어 개개인의 혐의에 따라 차등으로 결정되므로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로 조사를 마치고 자율처리를 명한 사안이므로 판매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어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징계 범위나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부실한 내부통제가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성과평가(KPI)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정지하고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도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제재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소송 제기 기한을 일주일 남짓 남긴 함 부회장도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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