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박현주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리스크 '해소'...업계선 '파이키우기' 효과 기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제공. 미래에셋금융그룹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을 비롯해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자본 여력이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다.

증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이나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승인한 단기금융업은 2년 6개월 만에 잔액 16조원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8조2000억원, NH투자증권 4조4829억원, KB증권은 3조3750억원을 기록했다. 초저금리 시대와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이 맞물린 결과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관련 인가를 받으면 시장 경쟁심화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초대형 IB업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미래에셋대우가 인가를 받게 되면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기금융업의 핵심은 경쟁적으로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금이 있어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연2~3%의 확정 수익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면서 박현주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명절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430억원의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박 회장 일가가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 박현주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이 91.8%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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