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번째)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26일 오후 9시 조사가 끝난 이후 4시간 동안 진술 조서에 대한 열람 절차를 마친 후 새벽 1시 반쯤 귀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경영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지만 이 부회장 측은 회계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전·현직 임원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었지만 2015년 두 회사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 16.4%를 소유하며 단일 주주로 최대 지분을 갖게 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계회사로 변경됐고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받아 경영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인정해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달 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승계 작업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사례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0억원 뇌물 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이라는 세 가지 혐의가 연결된 기소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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