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발생 기관은 '경영평가 감점이나 등급 하향'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건물 전경 사진. 행정안전부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를 이유로 법원의 유죄판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중복절차 해소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내용이 담겼으며 6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비위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 횡령·배임·유용 등 △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 인사·채용 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채용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이 공개된다.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은 1년간 관보,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용비위로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일부 공사에서 채용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했기에 (채용비위)관련 문제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정안 시행 후 채용비위 사례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들은 차후 경영평가에서 점수 감점이나 등급하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은 매년 해당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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