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 판결

픽사베이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메디톡스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2시 10분 기준으로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대비 5.25% 하락한 17만33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허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일단은 자유롭게 메디톡신주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달 6일 다시 항고를 제기해 1심 결정 취소로 결정된 사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 4일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결정 관련 청문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22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14만6800원에서 18만2900원으로 24.59% 급등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달 말 급격히 떨어졌었다. 4월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 메디톡신주 3개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키자 곧바로 주가는 19만1000원에서 20일 13만3700원으로 42.85% 급락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과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해 국가 출하 승인을 취득했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점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품목 허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품목 허가 취소에 해당할 만큼의 위해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서 미디어SR에 "식약처가 문제 삼은 제품의 생산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더는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메디톡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아직 최종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경쟁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 사항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경쟁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메디톡스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소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 모두 완벽하게 취소 결정이 나기까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한편 메디톡스의 지난 21일 공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는 29일 30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원부재료 매입과 연구개발활동 및 일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선제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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