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1999년 도입 이후 21년 동안 유지됐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진다.

20일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173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171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되고 다양한 사설업체의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등 사설 인증업체 간 경쟁에 본격적인 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업체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PC-모바일 간 호환, 사용 편의성 등의 장점으로 이미 수많은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기존 서비스 외, 다양한 핀테크 업체에서도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되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다양한 자체 인증 수단을 도입해 자사 고객들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공인인증서가 불편한 고객들은 이미 대체 수단으로서의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미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고, 은행들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하고 있어 판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거래 고객들은 이미 본인이 편리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자서명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만큼, 현재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에는 다른 인증 수단이 도입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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