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국내 기업만 해당...역차별 우려"
이통업계, 해외 기업 망사용료 부과 근거 생겨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인터넷 업계와 이동통신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삭제해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3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제외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업자가 인터넷 카페나 비공개 블로그 등 사적 영역을 검열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이날 국회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에게만 부여된 망 안전성 유지 노력을 인터넷사업자에도 부과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구글, 넷플릭스 등은 내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측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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