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중 최초,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 폐쇄형은 70%

신한금융투자. 사진.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 손실에 대해 최대 7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라임 펀드 손실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신영증권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손실 보상에 나선 데 이어 대형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 등이 불확실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안은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 지급으로 차이를 두었다. 법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폐쇄형은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펀드는 손실액을 기준으로, 무역금융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신한금융투자는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며,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높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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