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처리 전망

민원 24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24 캡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20여 년간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됐지만, PC와 스마트폰 호환이 어렵고 USB를 들고 다녀야 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았다. 

또한 2014년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은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자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설 인증업체 간 경쟁이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설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 이미 가입자 10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도 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대표적인 사설 인증업체는 3개가 꼽힌다. 

먼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처음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쓰고 있으며, 8~15자리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사용한다.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등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도 있다. 앱 실행 후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2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이 됐다. 

패스 개발사 아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통상 인증서는 대면 확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패스의 경우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 때 이미 대면확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실물확인 절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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