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핵심직무역량에 '사회적 가치 창출' 도입
적극 행정, 사회공헌 활동 등 조직문화 '도약'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상임감사위원의 핵심 업무로 설정한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7월 상임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핵심 직무 역량에 포함해 공공기관 감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상임감사의 직무 역량으로 산업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 내부감사 원리 및 전문지식, 소통기반 교류 능력 등을 강조해던 지역난방공사는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포함해 감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설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했다. 보통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의 주요 직무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감사에 국한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황찬익 상임감사 주관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공직윤리와 청렴 기반 문화를 전파하는 등 관련 실행과제를 선정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노사합동으로 지적장애인 심신치유 도모를 위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이끄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황 감사는 지난해 9월 17개 기관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제6차 에너지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해 안전감찰 활동과 상임감사위원의 현장 안전순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으며,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감사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감사제도 혁신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감사장 환경개선이다. 감사인 면담 시 자칫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압박감 해소를 위한 감사장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공사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장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별도 감사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황 감사는 적극 행정 유인을 위해 면책 요건도 바꿨다. 감사과정 중 현장면책, 직권면책 등을 활용하고 수감인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개별 감사인이 직권으로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를 활성화 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특정감사 수행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정이었던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운영기준 폐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방안 개선, 낡은 규정이었던 부당이득 수수 금지조문 명문화 등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 정책과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의 역할과 직무를 재정립했다"며 "(상임감사위원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와 청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같은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