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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을 사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걸고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자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F·ETN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몰리고, 고위험 상품에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원유관련 ETF.ETN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2667억원으로 지난해 62억원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지난달 ETF 가운데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은 63.5%에 달했고, ETN 중 레버리지 ETN 거래 비중은 96.2%였다. 

이에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탁금은 특정 상품 투자 전 미리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ETF.ETN가치가 떨어져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또한 거래소와 증권사의 종목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 중 괴리율(거래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 조건이 30%에서 국내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상품은 6%,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는 12%로 낮아졌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 체결 방법이 단일가로 변경되고 그 이후에도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거래를 정지한다.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일정량의 유동성 공급물량(상장수량 20%)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의 ETN 조기청산도 허용된다.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종목은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 상장폐지도 가능해진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자주 위반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선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 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ETF와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해 온 코스닥 150.KRX300 등의 ETN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방안 중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기본예탁금 도입이다.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규제가 과도한 투기수요를 관리하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시장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위한 성장통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왔다.

증권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자자 입장에서 장벽이 높아졌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대책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아직 투자자가 위험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상 수준을 벗어나 괴리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의 조치가 적시에 발동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괴리율 확대 시 조기청산을 허용하는 현재 방안보다 ETN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해 지표 가치가 일정 수준을 밑돌거나 높은 괴리율이 계속될 때 강제 청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들린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본시장 활성화는 기업 가치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 투자자본이 거래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서 "LP공급 물량을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넘어서면서 가격 조정이 안되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조기청산뿐 아니라 강제 청산도 도입돼야 진정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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