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4억9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18년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박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중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된 바 있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조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사촌이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라거나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 줄곧 출석하다,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박씨는 그 후로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씨가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검찰이나 박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박씨의 형이 확정되고 검찰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중원씨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회장은 이른바 두산그룹 내에서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가 두산 일가로부터 철저히 제명당한 바 있다.

두산그룹은 박두병 초대 회장의 뜻에 따라 3대 때부터 형제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형제 경영’을 해왔다. 박용오 전 회장은 2005년 3남인 박용성 당시 두산중공업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형제들은 박용오 전 회장이 2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며 맞불을 놨다. 진흙탕 싸움 끝에 박용오 전 회장과 오너 일가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후 박용오 전 회장 일가는 성지건설을 인수해 재기에 나섰으나 성지건설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업이 위축되며 실적부진을 겪었다. 박용오 전 회장은 사업부진을 비관해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성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1년 충북지역 건설사인 대원에 인수됐다. 박중원씨는 성지건설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별다른 대외 직함이 없다.

일각에선 두산家가 조카들을 보듬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두산 측은 박중원씨와 선을 그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실상 교류가 거의 없고 (두산그룹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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