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권원보험이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

픽사베이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미래에셋그룹과 중국 안방 보험이 7조원 규모의 법적 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고 안방보험이 소송을 건 것과 관련해 글로벌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중국 안방보험과 법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래에셋은 소송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  또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 도우미로 나선다.

미래에셋 측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법원에 내년 이후 심리 개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안방보험 측이 요청한 신속 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8월 심리가 열리게 됐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안방보험과 7조원 규모 호텔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3일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은 매매 계약 최종 납기일인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측에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했다.

미래에셋은 계약 해지 전 안방보험 측에 지속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안방보험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방보험은 납입을 미루는 미래에셋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계약 이행 소송을 걸었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해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의 신속절차 신청에 대해 우선 안방보험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오는 8월 마지막 주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안방보험 측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오는 8월 24일 시작되는 주 중 3일에 걸쳐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안방보험은 법원 결정문 공개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판결의 요지를 전했다. 

안방보험 측은 또 미래에셋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는 사기범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 약 7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한 호텔 인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잔금은 지난달 17일까지 치르기로 돼있었지만, 미래에셋은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제3자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핵심은 중국과 미래에셋의 계약 조항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권원보험'을 받아야 하지만 4개의 권원보험사에서 안방보험의 소송 건으로 인해 보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한 상태라는 점으로 인해 거래종결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권원(權原)보험은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미래에셋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하여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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