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 "시스템 자체가 오류"...KB증권 "운용 과실 떠넘기려해"

이미지. 픽사베이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마진콜을 둘러싼 위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의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너스운용은 지난 6일 금감원에 KB증권의 반대매매로 닛케이225지수 옵션 상품거래에서 800억원대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7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의 마진콜 시스템 부재로 증거금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위너스운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계약서의 조항 1번에는 마진콜의 항목이 우선적으로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을 통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함에도 급한 상황인 경우 2번 조항인 반대매매를 즉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마진콜 시스템이 없어 1번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2번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KB증권은 마진콜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 증권사에 마진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애초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나아가 KB증권의 전산시스템이 증거금을 약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산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너스운용은 앞선 진정서를 통해 "KB증권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도 증거금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표시되더라도 그 금액이 잘못 산정돼 표시됐고, 부족한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위너스운용 관계자는 "현재 KB증권이 주장하고 있는 운용상 과실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금 관리와 마진콜 시스템은 옵션거래에서 중요하다.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른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는 증거금제도를 통해 옵션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고 증거금이 부족하면 신규주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KB증권은 기본적으로 마진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산정상 오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진콜 경고를 했고, 증거로도 남아있다"면서 "자산운용사에서 -10% 손절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현재 갈등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 외에도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타의 피해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KB증권은 오사카 거래소에 대납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너스운용에 소송을 제기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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