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무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외부회계감사, 의무지출제도 대상 범위 넓어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후관리 국세청 일원화

삼성 서초 사옥(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김사민 기자]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올해 공익법인의 실제 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올해 초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산 5억원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모든 공익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에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7일 미디어SR에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던 법인들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잘 드러나지 않은 소규모 공익법인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공시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해당하던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뿐 아니라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공시 의무가 강화돼 공시 의무 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이 추가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거래 비중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주석 사항을 누락하는 식으로 제대로 된 정보 공시를 하지 않았던 일부 재단의 꼼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케 하기 위해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지출제도란 공익법인이 기준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제도다.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지분율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만 해당했는데, 개정 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지분율 5%에서 10%까지는 자산의 1%, 지분율 10%를 넘는 경우 3%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규정이 유지된다. 새롭게 추가된 기준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자산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이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공익사업에는 채 1%도 지출하지 않으면서 재단을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했던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관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사업 지출 비중이 작았던 재단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올 한해 동안 사업 다각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즉 공익법인 설립은 쉽게,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주무관청에 설립 신청을 하면 주무관청이 기재부에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 신청을 국세청에 내야한다. 국세청장은 추천 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한 추천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주무관청과 신청 요건 탓에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부금단체가 주무관청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점검해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전문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부금단체가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국세청에 바로 보고해 국세청 한 곳에서 의무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도 국세청에서 바로 지정기부금단체로 통보해 행정적 낭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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