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차량 상세내역. 제공 : 환경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벤츠와 닛산 등 4만여대가 팔린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했다가 형사 고발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7일 오늘 인증취소와 함께 결함시정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실내 인증시험과는 다르게 실외에서 실 주행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배출가스가 최대 13배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시 폭스바겐은 자사의 디젤 차량의 엔진 제어 장치를 주행시험에서만 환경기준에 충족하도록 조작해 실 주행에서는 환경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배출가스를 배출한 바 있다.

이번 환경부 검사에서 벤츠,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마칸 등 차량 일부는 2016년 폭스바겐 사태 당시와 동일한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벤츠는 즉각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디젤 엔진 차량은 어떻게 포장해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배출가스 배출량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배출가스 조작은 환경 관련 중범죄로 여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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