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가 청구 이유

타다 차량.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개정안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VCNC는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을 6시간 이상, 대여·반납장소를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가 문제가 된다고 봤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는 "쏘카와 VCNC가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는 주장을 폈다. 

타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헌법소원은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재개 목적보다 명예회복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는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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