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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업황에 따라 기업집단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증가한 반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시의무가 적용되며,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3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하며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136조 4000억원 증가(2039조 7000억원→2176조 1000억원)한 가운데 작년 매출은 140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5%(20조 4000억원) 줄었다.

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은 24조 1000억원에서 21조 9000억원으로 9% 정도 감소했다.

공통적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매출 부진의 요인으로 꼽히면서 삼성(13조 8000억원↓), SK(22조 4000억원↓), GS(5조 5000억원)의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 폭 1~3위는 현대자동차(11조 5000억원↑), 효성(4조원↑), 넷마블(2조 8000억원↑)인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완성차 판매 호조·부품 계열사 매출 증가·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으로, 효성은 ㈜효성 분할에 따른 회계상 매출 감소 요인 해소로, 넷마블은 코웨이 인수로 각각 매출을 늘렸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5대그룹 매출·순이익 비중 55.7%·68.5%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이익 '쏠림' 현상도 다소 완화했다. 삼성, SK, LG 등 최상위 기업집단 5대 그룹의 이익이 눈에 띄게 줄면서, 기업집단 간 경영실적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자산, 매출, 순이익은 전체 64개 기업집단의 52.6%, 55.7%, 68.5%를 차지했다.

2018년, 2019년 5대 그룹의 자산, 매출, 순이익을 차례로 비교해보면 자산은 53.4%→54%→52.6%로 감소했다.  매출은56.7%→57.1%→55.7%, 순이익은 67.2%→72.2%→68.5% 순으로 감소 추세다.

자산 규모 대비 경영 성과에서도, 단위당 매출은 자산기준 상위 집단(34개)에서 많았지만, 단위당 당기순이익의 경우 하위집단(30개)이 오히려 우위를 보였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5대 그룹 쏠림 현상이 완화됐지만, 일시적인지 추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상위 집단의 주력 업종 불황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에 따라 쏠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3년 주기로 발표하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도 올해부터 해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입과 탈락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와 KG, 삼양, HMM, 장금상선 등 5개 기업집단이 새로 진입하면서 64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공기업집단 제외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IMM인베스트먼트는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펀드) 전업 기업집단 중에서 처음으로 공시대상이 됐다.

PEF는 일정 수 이하 소수의 개인으로부터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로, 경영 참여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와 관련된 사모펀드 코링크PE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있는 KCGI 모두 PEF에 해당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PEF의 경우 최상단 회사의 지분을 다수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으나, IMM인베스트의 경우는 지분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해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 기업집단으로 판단했다”며 “지성배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40%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라서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MM인베스트먼트 측에서도 지성배 대표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유한회사 IMM가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지정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OCI는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 등으로 자산이 줄어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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