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케이뱅크 행장. 사진.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 등의 전력은 그대로 결격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닐 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르는 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를 대주주에 올려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던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다만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자회사인 BC카드에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플랜B'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이미 양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KT는 BC카드 우회 증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올라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두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므로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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