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코로나19로 '집콕'이 늘면서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껑충 뛰었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못 내겠다"며 국내 통신사와 분쟁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한국인이 지난 달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6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료 사용자는 272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18년 3월 넷플릭스의 결제금액은 34억원, 유료 사용자는 26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넷플릭스 또한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57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뛰었으며, 1분기 동안 신규 가입자는 1577만 명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OTT로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또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인터넷은 성장하고 있으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림자'도 존재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ISP)를 통해 '망 무임승차'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을 빚다, 최근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것이 이유다. 만약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통신사들은 콘텐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IT업계에서 ISP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분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 또한 망 이용 관련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뒤 결국 승소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영상 중심의 인터넷이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망 증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래픽을 유발해놓고 비용 부담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는 이미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외 망 관련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부하, 버퍼링 등이 발생하는 등 국내 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트래픽 고도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신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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