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관계자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향군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가 이상기 전 향군이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향군 관계자는 이날 "2017년 8월 36대 회장단이 출범해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상기 전 향군이사가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호칭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향군과 김진호 향군회장을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군측은 이상기 전 이사가 김진호 현 향군회장의 취임 이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9건의 형사사건과 선거중지, 당선무효를 포함한 15건의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해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또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이상기 전 이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문을 확대 재생산 해왔다"면서 "의도적으로 향군의 내부 정보와 자료를 빼내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향군 측은 이상기 전 이사가 지난 2일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졸속매각과 로비의혹을 주장하며 향군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해 이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상기 전 향군이사가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향군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음해, 매도, 무고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같은 악의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향군을 음해하고 향군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군은 또한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해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다"면서 "인수자 선정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로비를 받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향군 상조회 인수자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해 컨소시엄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군 측은 "향군상조회 가입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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