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표결 현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앞둬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인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같은 날 바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무위원회는 28일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인전법과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해 둘 다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적인원 14명 중 반대 2명, 기권 2명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었지만, 야당의 양보로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공정거래법 제23조, 제23조의2)의 전력은 그대로 결격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결격 사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추혜선 정의당,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이번에도 소신을 내세웠다. 추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그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 요구에 엎드린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함께 통과된 산은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인전법, 산은법 개정안 모두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인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이뤘지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반대 입장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투표를 호소할 계획이라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바로 9시 본회의로 넘어간다"면서 "법사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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